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고차익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뜻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각각 세금 1691억원과 392억원을 탈루한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2371억원,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량이 약 445만갑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배에 달하는 약 1억623만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BAT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가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약 2463만갑의 재고를 확보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모두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 통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 법 개정안 마련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