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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지진 피해'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 경주시는 지진 발생 9일째를 맞아 민·관·군·경 900여명이 피해현장에서 복구에 구슴땀을 흘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지진 피해을 입은 기와를 교체 중인 자원봉사자들./경북 경주시



정부가 22일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경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피해 복구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다.

이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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