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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주지역 지진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재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 경주시는 공공시설 등 약 85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총 85여 곳의 업체, 약 1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고정 보증료율을 0.1% 적용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지원한다.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로 전액보증하며 고정 보증료율은 마찬가지로 0.1% 적용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발급)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어업재해대책 자금신용보증은 농신보에서 보증한다.

산업은행에선 대출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정상화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각각 50억원, 70억원 지원한다. 사업재편지원자금으론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사는 지진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을 대출한다. 또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에도 즉각적인 심사와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한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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