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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농민 백남기' 혼수상태 317일 만에 사망…원인규명 대치(종합)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백남기 대책위가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백 농민 검찰 부검 시도 반대 및 특검 도입 촉구를 하고 있다./뉴시스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백 씨는 혼수상태 3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가 이날 오후 1시 58분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병원에는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24일)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가 이날 결국 사망함에 따라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정적 원인이 물대포 등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백씨는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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