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은 해당 완제품이나 반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FTA 원산지검증 대회 설명회'에서 관세청 담당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신빙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협정관세 신청절차의 적정성 등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은 물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 담당자는 "상대국이 직접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 수출자는 촉박한 기한 내에 원산지 관련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 준비와 보관을 철저히해야 한다"며 "원재료 조달에서 완성품 수출에 이르는 선후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 내용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 납품업체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들의 원산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론 FTA 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나 협회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대한상의 한은숙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은 "FTA 협정별, 품목별로 원산지 인정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선 원산지 요건의 하나로 제3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는 '당사국간 직접운송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최근 인도네시아 등 외국세관이 직접운송원칙 관련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