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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금태섭 "재소자 외부진료에 국고 156억 지출"

.최근 10년간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금태섭 의원실 제공



지난해 재소자 외부진료로 국고 150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 급증했다.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도 같은 기간 50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소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재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병원비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국가가 지급한 비용은 156억원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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