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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대형 GA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도입

앞으로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엔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GA에만 적용됐던 영업보증금제도와 회계장부 관리 등 업무기준은 1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에도 확대 도입된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상품 선택권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를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공포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 뒤 고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선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진행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등의 확인절차도 거친다.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물적시설 구비, 준법감시인 운용, 경영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의무 등의 업무도 추가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리점의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500인 이상의 대형 대리점에 적용됐던 보험모집 자료·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 표시, 회계장부 작성·관리·보관, 영업보증금 제도(대리점 1억원·법인대리점 3억원)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형 GA 등 업무기준 강화와 100명 이상 GA의 업무 기준 강화 등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GA 업무기준 강화 중 사무실 임차료와 대여금 등 수수금지 규정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보험감독규정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부당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대리점이 발견될 시 곧바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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