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금융위, 채무조정 성실 이행 취약계층에 연 8% 저축상품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 분과 3차 회의를 열고 금발심 위원, 유관기관 대표들과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금융위



정부가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내실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 개선방안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정금액 저축 시 실질금리 연 8%를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한정되며 사회소외계층은 한부모가족·이재민·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또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준다.

이 외에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중증질환 발병 등 경우에는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도 '연체금액의 3분의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행복기금 내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로 확대한다. 10만명 규모인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최대 2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