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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심의 시행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해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이미 협회 광고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여신업계에도 도입됐다.

협회는 "지난 5월 여전업계와 공동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여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하고 전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고 자율심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과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협회는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협회는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론 부당 광고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와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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