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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DGB생명, 고객과 따뜻한 동행…지진 피해 지역 지원

DGB생명은 경주 지진 피해 기업과 주민에 대해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을 포함한 인근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간 지원한다.

DGB생명은 먼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 피해일로부터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한다. 또 500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 분할 납부하고 500만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 주민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내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 청구 시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하게 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DGB생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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