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최근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사실상 운영해온 백화점 내 점포 3곳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말 서씨가 실소유주인 유한회사 유기개발이 영등포점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서 운영해오던 롯데리아 매장 2곳과의 계약관계를 끝내고 이달부터 롯데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점포 10층 식당가에 있는 냉면전문점 유원정도 지난 18일 자로 철수시키고 부산 지역 냉면 맛집인 '함경면옥' 직영점을 입점시켰다.
유기개발은 서씨와 외동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이 실소유주인 회사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에서 유원정, 마가레트(커피전문점), 향리(우동전문점), 유경(비빔밥전문점), 롯데리아 등을 운영해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검찰 수사 등을 거치면서 서씨가 실소유주인 유기개발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영등포점 내 식당과의 거래관계를 끝내고 직영화하거나 다른 점포를 유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본점과 잠실점, 부산본점 등에서 유기개발이 운영 중인 식당에 대해서도 서씨 측과의 협의를 거쳐 차례대로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회사 대 회사 간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퇴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거래관계를 끊도록 하되, 어려우면 계약만료 때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유기개발이 롯데그룹의 위장계열사이며 롯데백화점이 알짜배기 점포 매장을 유기개발에 내준 것은 전형적인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고 지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니플렉스, 유기인터내셔널 등 서씨 모녀가 실소유주인 4개 회사를 롯데의 위장계열사로 규정하고 이런 사실을 숨긴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따르면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매출 중 12% 이상 차지하는 경우 규제를 받는다. 위반 시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