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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은 일·가정 양립 '강조'…직원들은 '남의 일'

자료 :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금을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급이 20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법정임신기간에 한 달동안 2시간 줄여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 역시 정부로부터 전환장려금 40만원과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수령해 부담을 덜게 됐다.

법정임신기간이란 임신한지 12주 초과~36주 미만을 말한다.

또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무했던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000곳도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출산전 단축 근무나 건전한 회식문화, 야근 자제, 연차 활용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정착 여부는 조직내 분위기, 회사내 상사와의 관계, 업무 종류 등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8일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관협의회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놨다.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강연 등에서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해 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주)우아한형제들의 경우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기 ▲휴가에 사유 달지 않기 ▲임신직원 '여신' 호칭 부여 ▲임신기간 하루 2시간 자율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어 직원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경우 전체 369명 가운데 150명이 여성이다.

(주)브레인커머스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하프데이'로 지정해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다. 또 전체 51명 직원 가운데 하루 평균 3명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부인이 출산시 아빠 직원에겐 2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

LG유플러스도 퇴근직전, 주말 등에 업무지시 하지 않기, 업무 보고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 하지 않기, 번개모임 및 주말 행사 참석에 대한 암묵적 강요하지 않기, 불편한 회식 금지 등 '10 Don'ts'을 실천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와 맥킨지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야근을 많이 할 수록 생산적인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습관적으로 야근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은 45%인 반면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은 58%로 야근자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의 자발적 실천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임신초기부터 시작해 출산·육아기까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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