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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사전·사후 금융보호활동 포함, 보험소비자 보호 원칙 제시해야"

"해외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에서 사전적·사후적 활동을 포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을 살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의 기구인 FIO(Federal Insurance Office)가 보험상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연방 정부 규제상 보험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내용이 있다"며 "또 영국은 영란은행(BOE) 산하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함께 독립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금융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Consumer Insurance Act 2012에서 보험상품 거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인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가 있고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이처럼 각국은 금융과 규제 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상이하나 독립된 소비자보호 기구가 존재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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