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된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 / KT 홈페이지
이달부터 이동통신사 요금제 명칭이 변경된다. 요금제명을 보고 월 요금이나 데이터 제공량을 알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요금제 명칭 변경은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선방안에 따라 요금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요금제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됐다. 그간 이동통신사 데이터 요금제는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으로 표기돼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납부액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부는 이달부터 이동통신사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하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쓸 수 없도록 했다.
KT는 지난달부터 데이터 요금제명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포함해 변경했다. 월정액 3만2890원인 요금제는 '데이터 선택 32.8', 월정액 7만6890원인 요금제는 '데이터 선택 76.8'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KT의 LTE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요금제 명칭으로도 매달 내야 하는 요금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요금제 명칭에 월정액 요금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표기한다
SK텔레콤은 기존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변경했다. '밴드 데이터 1.2G'는 월 제공되는 데이터가 1.2기가바이트(GB), '밴드 데이터 6.5G'는 월 데이터량이 6.5GB가 제공되는 식이다. 고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80과 밴드 데이터 100은 'T 시그니처' 요금제로 변경됐다. LG유플러스도 이달부터 '데이터 6.6', '데이터 3.6' 등으로 월 제공되는 데이터에 따라 요금제 명칭을 바꿨다. 기본 데이터를 소진해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요금제는 '데이터 스페셜'로 명칭했다.
이동통신이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납부금액을 명칭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요금제에 데이터 제공량만 표기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요금제 명칭만으로는 한 달에 내야 하는 요금을 파악할 수 없어 애초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미래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은 이용 약관이나 홈페이지 등에 포함해 상세하게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