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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않는 당신…"본인부담액 차별 적용해야"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행태인 소위 '행동적 해이'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행동적 해이'는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는 '도덕적 해이'와 차별된다. 다만 둘 다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당뇨병 환자라면 당 수치를 낮추는 약을 필히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과소이용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오 위원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본인부담액을 높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치료효과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가치가 큰 의료서비스의 본인 부담액을 낮춰 소비자의 과소이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일수록 본인부담액을 낮추는 데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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