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급증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안정화 방안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양·한방 진료비 세부사항./보험연구원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보험사들이 과잉청구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법령과 기준이 미흡한 비급여 한방치료를 안정화시키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1조5558억원으로, 건강보험(6.9%)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197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7%를 차지한다.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으로 전체의 23%다. 다만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보다 270억원 더 많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방첩약·한방탕전료·한방 관련 의약품·약침술·추나요법·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의 요건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선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한방첩약·약침술·추나요법 등에 대해선 수가가 마련되어 고시됐으나 한방 관련 의약품·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 위원은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과 기준이 미흡하다"며 "무엇보다도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 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방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