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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모든 카드 일괄 분실 신고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절차./금융위, 여신금융협회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신고시 한 통의 전화만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연내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을 활용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분기별로 실시되는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수용, 편익 증진을 위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권에선 그간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고인 본인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를 대상으로 카드사 8곳, 은행 11곳 등 총 19곳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금융위, 여신금융협회



참여 금융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를 통해 타 금융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게 된다.

1년 365일 24시간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게 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분실과 도난에 따른 신고의 번거로움이 감소,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현재는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연내 확대할 예정"이라며 "제주은행과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이 역시 연내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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