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폰 약정 만료자에 대한 20% 요금 할인 안내·고지 강화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 요금할인이란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함께 이 제도를 시행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0%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지난달 초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 요금할인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고단말기(개통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포함) 또는 해외 직구 등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자 ▲기존 약정(지원금 약정 또는 20% 요금할인 약정)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려는 장기 고객이 가입 대상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그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중 아직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도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이메일·SMS)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안내·고지 강화 방안으로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