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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정위, '갑질' CJ제일제당 검찰고발 검토



CJ제일제당이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를 중단하는 등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 이어 향후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며 가격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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