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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제도 시행 100일 현장조사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총 293개 모든 부보금융회사에서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 전격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제도는 금융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예보 직원 150명은 이날 전국 300개 금융사 영업점을 일시 방문하여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했으며 결과적으로 도입 초기임에도 대부분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27개 영업점에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예금자보호 안내문 임의변경 등 45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와 금융회사 등 모두를 위한 것으로 예금자들은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하여 원금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확인 의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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