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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용회복제도 강화…성실상환 채무자·사회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제도가 실시된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75% 이상 성실히 변제했으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중증질환 발병·부양의무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채권금융사의 동의를 거쳐 잔여 채무를 면책한다. 또 채무조정 부활 요건 중 하나인 미납 변제횟수의 3분의 1 이상 납입을 미납 변제금 1회분 납입으로 완화해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성실상황을 유도한다.

이 외에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도 추가 제공한다. 성실상환 요건을 12개월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채무자에게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미소금융의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하는 사회소외계층까지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3000명에서 1만명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한다"며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60% 이상 이행한 사회취약계층(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을 우선 지원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액신용카드 발급사인 KB국민카드와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성실상환기간과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가 사회보장제도 의존율이 높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상각채권원금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최대 70~90%를 유지하고 일반채권 원금감면을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한편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은 규정 개정 등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일반채권 원금감면 적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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