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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74만명…"금융위 방관해"

실손담보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소비자가 다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복체결 건수는 355만건, 중복 가입자는 174만명에 달한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특약을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낼수록 손해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4월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실손보상 특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설치 운영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넘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표했다"며 "보험 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보험사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가 알면서도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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