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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잇단 지진·태풍…금융당국 금융지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부산·경남·제주지역에 강타한 태풍 '차바'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먼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신보와 기보의 경우 재난 중소·중견기업에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피해 복구자금도 특례보증한다.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도 마찬가지 한도로 특례보증 지원한다.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은행·보험 등 민간 금융사에서도 지원한다. 은행의 경우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 협조를 유도한다. 보험의 경우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주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한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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