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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국내 첫 전기요금 누진제 판결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누진세 관련 첫 판결로 지난 2014년 8월 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약관규제법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해당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는만큼 누진요금도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이 사회적 상황, 산업구조, 전력설비,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전기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씨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때문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명이다.

한전 측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 전기요금 테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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