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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건강상담 쉬워진다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요청이 전화를 통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건강 문제 대처를 위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상담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연결돼 상담이 이뤄지며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 화학물질 정보지원·작업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물질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 측정?평가 등의 맞춤형 기술지원이 실시되며, 직업병 의심 및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건강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직원이 소규모 사업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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