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적용되는 우리나라 DTI 기준을 60%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준인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며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의 DTI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탓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미 분양을 받은 국민들한테 이제 (집단대출을)못 해준다고 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 DTI 비율을 서울·은행권 기준 당시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올해는 집단대출 위주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주택담보비율(LTV)과 DTI 규제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IMF는 최근 '2016 기사(Article) 4'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DTI 한도 규제 60%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또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이긴 하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금융권의 대처 능력이나 가계부채 구성을 살폈을 때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던 주택담보비율(LTV)와 DTI 완화 조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 내년 7월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