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재구성./보험연구원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정성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선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이용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최근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간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진료비 실태 조사, 진료비 확인 등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춘진 의원의 법안이 수용돼 의료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 정보를 먼저 표준화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료이용건별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정보 인프라 수준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정보 표준화'에 불과하다"며 "비급여 관리는 따라서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스스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자체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의 청구 서식과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준 마련·전문심사기관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활용,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소비자 역량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