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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캐피탈사, 기존 대출자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서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의 대출 고객에도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KB·롯데·아주·현대캐피탈 등에서 지난 3월 3일 이전에 대출한 고객 가운데 연 27.9% 초과 대출 이용자 23만명 중 22만여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자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현대캐피탈 이용자를 제외하곤 연 27.9% 이하로 이미 이자가 자율 인하됐다. 현대캐피탈 이용자는 오는 3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일부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1만명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연체되는 등 여전사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신협회는 이 외에도 "승진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모든 여전사가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금리인하 적용 대상임을 알려주는 장문 문자 메시지(LMS)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신협회는 지난 6월부터 차주(가계·기업),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신뢰회복과 서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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