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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빚 독촉 채권 추심 행위 원천 금지…빚 독촉 횟수 1日 2회 제한

이달 말일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빚 독촉 횟수도 1일 2회로 제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위 등록, 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형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사, 대부업자 관련사항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도 의무화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한다. 더불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과 연락이 금지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일뿐 강제성은 없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내규에 반영하고 실제 준수하도록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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