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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한카드,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시장 활성화

신한카드는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울지역 시범사업에 부응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와 대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신한카드가 지난 8월 30일부터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 중이다. 주택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과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업과 함께 사업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편의성을 적극 홍보한다.

우선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5만원 캐쉬백을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시 오는 12월 말까지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공인중개사 대상의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도 실시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 결제를 독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우수 실적 별로 50만원권 5명, 20만원권 10명, 5만원권 2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대출을 이용한 고객(선착순 300명)에게 3만원 캐쉬백을 추가 지급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으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 상품은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한카드 대출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도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며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절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내에 금융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고객의 니즈에 따른 추가 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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