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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적합성 보고서' 제도 도입

내년 1월부터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등에 맞춰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 사유와 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 상품 체결 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가 일부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투자판단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투자권유 과정의 기록과 관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점검, 방지하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이나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나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생명보험협회 변액연금 표준계약권유준칙도 개정했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금융 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과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규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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