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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DGB생명, 태풍 '차바' 피해 계약자에 금융지원

DGB생명은 태풍 '차바' 피해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와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 면제,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계약자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게 피해일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해 주며 500만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 부터 1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500만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 주민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선지급한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DGB생명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라이프파트너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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