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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재옥, "전국 도로변 광고물 중 80%가 불법"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위치해 지역 특산물이나 시·도를 홍보하는 도로변 광고물의 약 8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체 927개 도로변 광고물 가운데 78.2%인 725개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광고물 189개 중 139개가 불법 운영되고 있었으며 경상남도는 93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92개가 모두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

또 전북에 41개, 세종에 5개, 대전에 4개, 부산에 3개 있는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었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에서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불법 광고물 운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불법 사항에 대해 행자부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는 수천만 원이 드는 철거 비용을 이유로 철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당시 행자부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백 개가 넘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관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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