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대 대출유형별 건수 및 차주 직업별 분류(단위 : 건). 지난 2012년 3월 농협은행 설립 이후 2016년 9월 말 현재까지 가계대출 중 대출취급시점 금리 기준./박용진 의원실, 금융감독원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대 농협은행 특혜 대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농협은행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1%대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이 실시한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었다.
대출 취급 시점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는 총 322건으로 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10월 기준 현재 연 2.40~2.65%지만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을 경우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기에 은행은 사실상 판매 창구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정책성 대출이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利差)보전 상품이기에 저금리가 가능하다.
이 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도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있었지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한 건도 없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 1% 특혜대출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금감원에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임 농림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농협으로부터 연 1%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기준 대출잔액은 3억2000만원에 금리 연 1.42%로 적용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