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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교보생명, 국내 최초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 도입

교보생명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도입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 편의와 비용을 고려한 퇴직연금제도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형 DC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규약승인'을 받은데 이어 금융감독원의 '계약서승인'을 획득했다"며 "이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소규모 기업들이 교보생명의 표준형 DC 가입을 통해 손쉽게 퇴직연금제도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하여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 각 회사별로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설계와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그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과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했는데 이때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왔다. 하지만 표준형DC에 가입할 경우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져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수수료 절감 혜택이 가능하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보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교보생명 조길홍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선적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들에게 표준형 DC제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파트너인 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제도가 한국에 소개되어 기대된다"며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많은 경험과 신뢰성을 갖춘 교보생명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향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과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를 추가로 준비 중에 있다"며 "다양한 표준형 DC제도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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