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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2016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 개최

지난해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환급액이 2조 4,989억 원에 달한다. 과오납 총계는 6조 2,590억 원이 넘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환급액이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는다.

대법원(대법원 선고 2012두911)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명확한 사유 없이 한 과세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중복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 사전통지 생략, 조사범위 확대 및 연장절차등과 관련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아내의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남편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하여 세무조사를 했으나, 정작 아내의 세금탈루가 아닌 남편의 영업 관련 세금탈루 사실에 대해 과세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명확한 사유 없이 남편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때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10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2016 세무조사 선진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경북대학교 이동식 교수와 연세대학교 이중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후 세무조사관련 절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세무조사의 적법 절차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모두가 알아야 할 사안이다. 납세자 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가신청 및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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