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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실손보험, 軍 장교는 되고 부사관은 안되고…들쑥날쑥 가입 기준

생명보험사들이 무직(無職) 남성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생보사는 군 장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지만 부사관은 가입을 거부했다.

13일 국회 정무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의 직업별 가입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는 60세 이하 무직 남성의 실손보험과 재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여성 전업주부는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반면 남성은 가사를 돌보더라도 무직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위험직종도 생보사에 따라 기준이 들쑥날쑥했다.

KDB 생명은 장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받지만 부사관과 준사관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남성 무직자나 기타 단순 노무자, 건설 단순 종사원(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은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원 등에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생보사들과 달리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직업군이 많지 않았다"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기에 실손·상해보험이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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