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에서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정부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 강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8%씩 더 줘라 한다.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서현도서관은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리·감독하면 되는 거지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고 자체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의 경우, 36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약 14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이와 비교해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는 특정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성남시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주한 약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하면 표준품셈을 적용 시 1004억8591만원인데 비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930억2725만원으로 약 75억원의 차이가 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이 시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