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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사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지난 14일 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여신금융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이 실시됐다./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지난 14일 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여신금융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을 초청해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예외사항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특강을 통해 금지해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연수원은 향후에도 여신금융사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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