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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스폰서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17일 구속기소



검찰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구속) 부장검사를 수뢰 혐의로 곧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6일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7일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사업가 김씨(46·구속)가 최근까지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술접대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모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지난달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뒤 검찰은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김 부장검사와 주변인의 금융거래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한편 현직검사가 기소되는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대검은 기소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릴 계획이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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