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법령정비가 일단락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ㆍ운영토록 했으며,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가 필요하게 됐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 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ㆍ개정도 조속히 처리하여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유통마케팅·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현 협동조합 체제로는 12월 도입 예정인 보통주 중심의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협은행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는 금융기관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협은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분리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자본을 확보하고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회원조합 및 임직원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 금액인 3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성 확충을 위해 수협은행은 성과중심 문화를 기반으로 부동산, 해외진출 등 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