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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연구원 "2030년 자율주행車 상용화" 전망…관련 법규 마련 촉구

오는 2030년 전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영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자율주행자동차에 부합하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로 운전자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자동차보험시장과 관련된 운전자보험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자 요인이 될 수 있어 제조물배상책임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부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운행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지배를 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할 시 사고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배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노폴트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의 자배법 적용방안은 책임부담자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 등 오류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의 유지관리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노폴트보험제도는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제도이다. 다만 연구원은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서 노폴트보험제도 도입을 아직 논의하고 있고 국내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기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은 이 외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책임보험상품과 임의보험상품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이나 보험요율 산출이나 적용에는 텔레매틱스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시스템과 GPS 등 통신기능을 결합하고 있어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스 기능을 통해 마일리지보험제도와 운전습관연계보험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교통정보나 보험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선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보험요율은 운전자중심요율제도에서 운전자요인을 제거한 차량중심요율제도로의 전환을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초기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고가일 것이므로 재조달가액기준으로 보상하는 상품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상기상조건 운전 부담보 특약, 사이버리스크 담보 특약 등 자율주행 리스크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이 운영될 것"이라며 "보험요율은 보험가입경력과 법규위반경력에 따른 가입자특성요율과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등과 같은 운전자요인을 반영하는 요소가 불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량할인할증율의 적용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차량의 안전요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차량중심요율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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