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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헬퍼' 판매자 11명 형사 입건"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유통사 라이엇 게임즈가 LoL 관련 '부정행위 프로그램(헬퍼)'의 유통 및 판매자 11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헬퍼를 판매한 A씨 등 1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거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을 위해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회사 측의 수사 의뢰로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사측의 수사의뢰 후 경찰은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계좌 및 IP추적 등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라이엇 게임즈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합의를 요청하는 판매자도 있었지만,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법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게임 내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행위가 게임사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라이엇 게임즈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단속할 방침이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대표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에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찰과의 공조 외에도 기술적으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감지·대응하는 솔루션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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