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자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무거래 계좌에 묵힌 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숙려기간 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있었다"며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 등에 대해 재고한 뒤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동의 하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진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턴 지급유예(해지·재거래 시에는 일괄지급)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출연 후 5년(최종거래 후 10년)간 의무지급, 5년 후 임의지급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장기 무거래 계좌의 예금을 계속 유지하기 보단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속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이 형성됐다"며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저리 창업과 운영자금(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기 무거래 계좌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 재원 활용 위한 개정 절차./공정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 상실시켰다.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못한 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했다.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선 고객에게 독촉과 통지를 해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