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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선제적 리스크관리 위해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하여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보 사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예보는 "이번 개편된 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 이후 그간 금융감독 관리지표와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실위험·등급 판별력을 제고했다"며 "다만 향후 1년간 부보금융회사의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론 평가지표 변경을 통해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고 평가등급 간 변별력 강화를 위한 임계치·기준점수를 변경했다. 또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고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의 보험료 납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과 등급판별력이 강화돼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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