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개혁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인·허가, 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의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도 국채·통안채에서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한다.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의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은행의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 중복 규율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금투업 관련 이해상출 방지규제는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은행법은 현재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2019년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으로 합리화한다.
이 외에 현행 감독규정상 여신운용의 원칙을 은행법으로 상향 조정해 은행의 건전한 여신운영을 유도한다.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령상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지배구조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도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 후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은행법)·시행(시행령)할 예정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