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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 모바일 앱 사용 편리해진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제작 지침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2.0은 모바일 앱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18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다.

모바일 특성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는 이번에 제정된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세미나 및 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부는 국가표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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