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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 김영란법 맞춰 내달 다이닝카드 출시

식신 다이닝 카드 서비스 화면. / 식신



지난 9월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푸드테크 업계가 외식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외식업 관련 시장이 침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O2O 푸드테크 서비스 식신은 내달 '식신 다이닝카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신이 개발한 다이닝카드는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형태다.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에 맞춰 5만원권을 주력으로 한다. 다이닝 카드는 식당에서 사용하지만 일종의 상품권으로 선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식신 측은 "식비 3만원 한도로 영업이 위축된 제휴 식당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5만원권 외에도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도 발급한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법인에서 대량 카드를 구매할 경우 실물 카드로, 소량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카드 형태다. 서울지역의 주요 레스토랑 1000여 개와 제휴를 맺고 내달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식신 다이닝카드를 통해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침체된 외식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식당 입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과 식당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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