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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인권위원장 "김영란법 서약서 요구 문제있어"..권익위와 충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서약서 요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탁금지법) 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진정건이 10여건 정도로 파악된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인권위와 권익위가 청탁방지법을 사이에 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권익위 부위원장ㆍ법무부 법무실장ㆍ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되며, 관련 부처 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관련 부처 4∼5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각각 운영된다.

TF는 원칙적으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ㆍ법적 쟁점 등 주요 사항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 의견을 조율하며,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분석해 1차 유권해석을 내링 예정이다.

권익위는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취지,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가 큰 경우 소관 부처의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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