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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禹 동행명령, 응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우 수석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냈다"며 "같은 이유로 국회가 동행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9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출석요구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행명령 거부시 국회모욕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법령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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